- 조현준 회장 부당지원 관여 및 김규영 효성 대표 교사 여부 등 쟁점
조현준 효성 회장 등 효성의 계열사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제재에 대한 취소 청구 관련 2심 판결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변해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대표 및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관련 2심 판결 선고가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효성의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효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전환사채권자로 구성된 대주단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 같이 효성투자개발이 TRS 계약을 하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했고 효성 측은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는 효성투자개발과 SPC간 TRS계약은 효성투자개발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조현준 회장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관여 및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부당한 지원행위 교사가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공정거래저해성 인정여부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지원을 받은것인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간접거래가 포함되는지▲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조현준 회장의 관여 여부와 김규영 효성 대표의 교사 여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