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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304건 중 경제적 규제 151건"
대한상의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304건 중 경제적 규제 151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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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진입규제 114건·76%"
"신설‧강화 규제 관리하는 규제시스템 개선 필요"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그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으로 조사됐다.

규제법률은 규제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해 최종 공포된 법률을 분석해 얻는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10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으로 나타났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304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이 총 271건으로 나타났다며,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규제법률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발의된 규제법안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규제법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어들지 않는 규제 수도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등록된 규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10년째 1.5만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규제를 없애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는 뜻이다.

올해 5월 기준 등록규제는 1만4961건으로 10년 전 정부가 발표한 1만485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규제환경 개선속도가 더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OECD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째 규제수준이 높은 TOP 9 국가에 속해있다. 특이한 점은 1998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했던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등 7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은 이미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환경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만 봐도 규제환경 개선이 얼마나 더딘지 알 수 있다”며, “시장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따라 규제법령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나, 통제 위주의 규제관리는 오히려 산업 혁신을 저해한다”면서 “규제의 수와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 규제법령 통폐합 ▲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옥혜정 팀장은“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 자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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