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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하도급업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 공시해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하도급업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 공시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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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위한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23. 1. 12.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했다. 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도급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수단은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현금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현금성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즉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한다.

지급기간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3에서 정한대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수령일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날을 의미한다.(하도급법 제13조)

분쟁조정기구와 관련해서는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입법취지 및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고려해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공시빈도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시절차 및 양식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까지 공시양식을 마련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표준서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므로,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이 표준서식에 따른 공시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기준에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다.

과태료금액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과태료기준에서 정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결정된다.

가중사유는 반복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감경사유도 마련했다.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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