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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더 싼 금리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 개시
내년 5월 더 싼 금리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 개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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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경감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비대면·원스톱 ·모든 대환대출 절차 전산화
50개 금융사 대출 상품 적용 대상...보험업·대부업 제외

 

내년 5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등 제1·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 저렴한 금리의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14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금융회사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비대면-원스톱'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대환대출이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해주는 것이다.

그간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이 3개에 불과할 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는 기존대출을 상환할 경우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확인서류를 발급해야 했다. 금융회사는 기존대출 최종 상환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사가 왕래하며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이 마련한 망을 통해 상환 요청부터 원리금 잔액 등 필요정보 확인 및 최종 상환까지 모든 대환대출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한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50개 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적용 대상이며 대출 규모가 적은 보험업권과 신용심사 방식이 상이한 대부업은 제외다.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주체도 늘린다. 핀테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해 기존 창구나 앱을 통해 대출 이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플랫폼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환대출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과 이자 부담 감소분 등의 편익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출정보도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현재는 주요 플랫폼이 마이데이터로 기존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범위가 한정됐다. 수수료 등 대환대출 시 필요한 정보를 대출비교 플랫폼 내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일환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의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 주체에 의한 교차검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다수의 대출상품 조회에 의한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머니무브 등의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해 운영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11월 내에 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향후 대환대출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상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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