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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 바로 지금이 적기!”…경제계 급해졌다 대국민 직접 설득
“법인세 감세, 바로 지금이 적기!”…경제계 급해졌다 대국민 직접 설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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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氣-UP)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 발간…법인세 개선 촉구
법인세제 경쟁력 OECD 34위, 법인세부담 삼성전자 27.0% vs. TSMC 10.5%
높은 법인세율·복잡한 과세체계 기업 법인세 과도…대한민국 성장 엔진 신음
“법인세 감세하면 자금사정 숨통, 성장 촉진, 고용 증가 등 사회 전반이 혜택”

올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완화 정부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가 현행 법인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관련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직접적인 홍보·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데다 정부가 약속한 세법개정 조차 진전이 없자 일종의 자구책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법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해 15일부터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마련한 자료집은 모두 2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주소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 제2권에는 법인세 주요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구체적 분야로는 ▲R&D 세제지원 제도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 ▲최저한세 제도 등이다.

전경련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법인세제 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인 34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는 기업들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법인세 최고세율(27.5%, 지방세 포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해외 주요국(G5, OECD)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효과를 내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법인세 감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정리를 통해 입장과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 완화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감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완화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하는 감세는 현재 추진할 시기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정여력이 아직까지는 양호하고 법인세 감세는 장기적으로 세수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법인세 감세는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여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 상황에서의 법인세 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에대해서는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 투자가 선방했으며 미국과 아일랜드 등도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는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와 근로자 등이고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는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투자와 R&D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도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이다.

우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하는 제도로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가 야기되는데다 투자와 임금증가를 촉진하지 못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R&D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규모별 공제율 격차가 과도하고 신산업 분야 대비 일반산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미흡해 대기업과 일반산업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규모별·산업별 R&D 세액공제율을 보면 중소기업 25% vs. 대기업 최대 2%(일반산업 기준), 신산업 최대 30% vs. 일반산업 최대 2%(대기업 기준) 수준이다.

또한 결손금 이월공제의 경우 현재 대기업에만 공제한도 제한(소득의 60%)을 하고 있는데 제도 취지상 기업규모 차별할 이유 작고, 경기침체로 대기업도 경영 실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의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의 경우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국내 과세 시 해외자회사의 현지납부 법인세를 공제하고 있지만 국내외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 있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경우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한세의 경우 세금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 만큼은 납부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 대부분은 ‘투자·고용’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가 오히려 기업 투자와 고용 유인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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