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 사무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적 확산 추진 공로
조형수·설민아 사무관은 오픈마켓, 배달업 불공정약관 자율시정 유도
조형수·설민아 사무관은 오픈마켓, 배달업 불공정약관 자율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7일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적 확산 추진’등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위는 올해 총 17명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으며, 적극행정 문화가 업무처리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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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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