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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 및 포상
공정위, 올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 및 포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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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25개사, 재인증 68개사 등 93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2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93개 기업들(신규인증 25개사, 재인증 68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이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인증기업이 200개를 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한 기업은 25개사, 재인증을 받은 기업 68개사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수는 총 219개(2023.1.1. 기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인증기업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포상은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CCM)(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명예의 전당’, ‘고객만족’ 분야로 나눠 수여됐다.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대상(대통령 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 우수상(공정위원장 표창) 및 7회 이상 연속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공정위원장표창) 등 15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및 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이 기업의 제일 전략이어야 하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한발 앞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선도적 기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길임과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 소비자중심경영이 우리나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 문화 조성과 소비자 중심 경영(CCM)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알려지고 친숙해지도록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추진하고, 새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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