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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해 41% 면허취소
국세청,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해 41% 면허취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1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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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건수 188건, 추징세액 145억, 벌과금 93억, 면허정지 64개
부산청 추징세액, 중부청 벌과금·면허취소, 서울청 면허정지 최다

국세청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41.0%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 지방국세청 중 부산국세청은 추징세액, 중부국세청은 벌과금과 면허취소, 서울국세청은 면허정지 조치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188곳을 세무조사해 그 중 41.0%인 77개 업체를 면허취소 조치를 했다.

또한 추징세액 144억7000만원, 벌과금 93억원, 64개 업체에 대한 면허 정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 사업자의 경우 2017년 43개, 2018년 59개, 2019년 47개, 2020년 20개, 2021년 19개 등 2019년부터 조사업체 수가 감소 추세다.

추징세액은 2017년 18억6000만원, 2018년 56억5000만원, 2019년 23억8000만원, 2020년 22억8000만원, 2021년 23억원 등 연평균 28억9000만원 이다.

벌과금은 2017년 42억1000만원, 2018년 20억8000만원, 2019년 27억7000만원이고, 2020년 4000만원, 2021년 2억원이다.

또한 2017년 19개, 2018년 17개, 2019년 24개, 2020년 7개, 2021년 10개 등 5년동안 조사 사업자 중 41.0%가 면허취소 됐다.

5년간 면허정지된 업체 수는 2017년 14개, 2018년 20개, 2019년 15개, 2020년 10개, 2021년 5개 등 총 64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1급 지방국세청 중 추징세액은 부산청이, 벌과금과 면허취소는 중부국세청, 면허정지는 서울청이 가장 많았다.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36곳을 세무조사해 그 중 41.7%인 15개 업체를 면허취소 조치했다. 또한 추징세액 12억원, 벌과금 7억9000만원, 18개 업체에 대한 면허정지(조사업체의 50%) 조치도 취했다.

중부청은 29곳 세무조사한 결과 추징세액이 33억2000만원, 벌과금 48억1000만원, 면허취소 16곳, 면허정지 4곳을 조치했다. 면허취소는 조사업체 전체의 55.2%고, 면허정지는 13.8%다.

부산청은 44개 업체 세무조사해 추징세액 40억8000만원, 벌과금 18억5000만원, 면허취소 8곳, 면허정지 16곳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2급 지방국세청 중에서는 인천청이 벌과금 조치가 가장 많았고, 대구청은 추징세액·면허취소, 광주청은 면허정지 조치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총 7개 업체를 세무조사했는데, 이 중 6개 업체를 면허취소 시켰다. 또한 추징세액은 4억3000만원, 벌과금은 10억1000만원이다. 

대전청은 24곳 세무조사·추징세액 18억2000만원·벌과금 7억원·면허취소 12곳·면허정지 4곳이고, 광주청은 23곳 세무조사·추징세액 15억4000만원·벌과금 4000만원·면허취소 7곳·면허정지 17곳, 대구청은 25곳 세무조사·추징세액 20억8000만원·벌과금 1억원·면허취소 13곳·면허정지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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