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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절차 개선,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논의
조사·심의절차 개선,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논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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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논의된 내용 적극 검토·반영해 연말까지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2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2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각 주제별로 공정위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의 발표에 이어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다듬고 추가 검토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여기서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공정위의 법집행이 시장에서 행위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하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는 이황 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아 2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으로 공정위 음잔디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조사개시 단계’에서는 조사공문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진행 단계’에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공정위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새로이 도입하며, ‘심의·의결단계’에서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박준영 연구원(서울대), 오규성 변호사(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장 법률사무소),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황보윤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토론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적법절차 보장과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차원에서도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경영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가 개선 건의사항(이승재 변호사)이 있었다.

또한, 피조사인이 자기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 사건 조회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오규성 변호사)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제언을 참고해 새로운 조사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으며, 추가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의 제2주제는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으로 선중규 경쟁정책과장(공정위)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 측은 법적용 여부를 수범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쉽도록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반영을 위해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기간 관리를 강화하고 법 집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김건식 센터장(공정거래조정원 연구센터), 김남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정환 교수(명지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의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전체적인 개선방향에는 동의하나,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공정위 사건처리 신속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건식 센터장 등은 제재보다는 CP 인센티브 개선 등 연성규범 활용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난설헌 교수 등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정원·소비자원 등에 변호인력 보강 등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사건처리 신속화와 방어권 보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감 있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으며,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물적·인적 자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그간 공정위는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들과 세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준비 중인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적극 검토·반영해 연말까지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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