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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 개최
공정위,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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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CP우수기업기관 평가증 수여하고, CP동향‧모범사례 등 공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포럼'을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2001년 도입돼, 2006년부터는 CP등급평가제가 도입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CP우수기업 격려 및 CP 활성화를 위해 수여식에 참석, 2022년 CP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13개 기업 및 기관에 평가증을 수여했다.

13개 기업, 기관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유비벨록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아한형제들, 종근당,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랜텍, 호텔신라, 한미약품,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CP가 기업들의 내부 준법경영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CP 도입기업 감소 등 제도의 확산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CP는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며, 기업이 CP를 통해 스스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공정위에 의한 공적 규율보다 효과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CP를 통해 경쟁규범을 적극 수용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P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에서는 CP등급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2세션에서는 CP우수기업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CP운영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

먼저 1세션에서 홍미경 박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CP등급평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조정원은 ‘2023년도 CP등급평가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동화약품(주)가 유사 제도인 ‘ISO37001 인증 취득 기업 관점에서 CP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포스코건설은 ‘준법경영의 일환으로 CP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향후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포럼‧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CP도입 및 등급평가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CP우수기업 중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거래의 날(4.1.)’ 행사 시 위원장 표창 등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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