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손태승 전 은행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금감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인 손태승 전 은행장 등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도 모두 손 회장이 승소했다. 1, 2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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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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