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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가족친화우수기업 4회 연속 재인증...14년 간 자격 유지
한독, 가족친화우수기업 4회 연속 재인증...14년 간 자격 유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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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시기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엄마방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친화제도 운영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제도로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한독(대표이사 김영진·백진기)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4회 연속 재인증을 받아 오는 2025년 11월 말일까지 총 14년 간 가족친화우수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한독은 지난 2011년 첫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고 2019년에는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독은 이번 재인증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한독은 1977년 첫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2005년 법제화되기 이전 1998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현재 직원 80%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 여직원 승진 ▲남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 등의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한독은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가족친화제도를 구성했다. 임신·출산 시기에는 ▲난임휴가·태아검진휴가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엄마방 ▲출산 축하금 ▲복지포인트를 통한 산후조리원 비용·여성질환 검진 비용 등을 제공한다.

육아 또는 자기계발이 필요한 시기에는 본인 상황에 맞춰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고 정년퇴직을 앞둔 시기에는 전직 준비를 위한 교육비용 및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직원들이 행복해야 더 큰 성과를 창출하고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제도로 반영되고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독은 ▲보건복지부 주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대통령 표창’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등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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