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 주식 법정한도 ‘5%’ 초과해 보유,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
국세청이 주식보유기준을 위반한 공익법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법인들은 계열기업 주식을 법정한도 5% 초과 보유해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했다.
국세청은 21일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행위를 공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결과, 사주가 계열사 甲 주식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했다.
공익법인 AA와 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었으나, 사주가 공익법인 AA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서 법정 보유한도 5%를 초과하게 됐다.
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②, §48①・⑪, 같은법 시행령§37, §41의2에 따르면, 출연자가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단,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1/5 초과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10% 초과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동일 계열사 주식의 법정 보유한도 5%를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 AA와 BB에게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