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법 제8조, 제9조, 제20조의2 등

■ 윤믿음씨는 동일세대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Q 제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매입해 거주 중인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A ’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11억원) 및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부부공동명의 특례 납세의무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 1세대 1주택 적용(종부령 §2의3)사례

 

 

 

 

 

 

 

 

 

 

 

 

 

1) 임대주택 :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해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2) 세액공제(연령별, 보유기간별) 적용 시 부속토지분은 공제제외
3) 본인이 일반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