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제8조, 제9조, 제20조의2 등
■ 윤믿음씨는 동일세대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Q 제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매입해 거주 중인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A ’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11억원) 및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부부공동명의 특례 납세의무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 1세대 1주택 적용(종부령 §2의3)사례
1) 임대주택 :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해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2) 세액공제(연령별, 보유기간별) 적용 시 부속토지분은 공제제외
3) 본인이 일반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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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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