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장국세씨는 ’22.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음.
➊ 장국세씨 : 1세대 1주택자
➋ 장국세씨 연령 : 63세
➌ A주택 보유기간 : 4년
➍ ’21년 귀속 총급여 : 4000만원
➎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Q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가?
A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1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 260세 이상, 3직전연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4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 모두 충족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➊~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12.1.~2022.12.12.(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신청 방법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 필요 서류 : 납세담보의 설정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
• 납부사유 발생 :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납부사유 발생 시에는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