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13 (금)
연말정산의 계절...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15일부터 일괄제공
연말정산의 계절...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15일부터 일괄제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근로자 명단 14일 까지 등록해야...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 확인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 완료한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다시 필요 없어

연말정산 관련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9일까지 동의 확인해야 한다. 단,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아울러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해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다.

먼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소비증가분은 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①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②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400만원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다.

아울러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면 되는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신고안내, 개인(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