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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전원회의 상정"
공정위,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전원회의 상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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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소회의 심의결과… "전원회의 상정일정은 현재 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일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③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상정일정은 현재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2월 2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서울 강서구)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했다.

이와관련해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벌칙) 1항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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