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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축소운영, 불공정·역외탈세 및 고액·상습체납 엄단"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운영, 불공정·역외탈세 및 고액·상습체납 엄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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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강조
디지털혁신 통한 사용자중심 납세서비스 구현, 복지세정 확대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 총 건수를 2022년 약 1만4000건에서 올해 1만3600건으로 감축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과 체계적 인력 관리를 추진하는 등 조직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역점 추진과제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 납세서비스 구현'과 '복지세정 확대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역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청장은, "올 한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소임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영역 확대,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동참하는 한편,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한편,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감축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자들의 솔선수범도 당부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먼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관련해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 주재)를 통해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 적극 참여를 추진한다.

또한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설된 정보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본청·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을 개선한다.

또 기존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해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도입,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등으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한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관련해서는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개방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만4000(잠정)건보다 더욱 축소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는 한편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관련,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과 본청에서 세무서에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예고 의무를 부여하는 업무 사전예고 시행 등으로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신설 인사기획과를 통한 체계적 인사관리를 실시한다.

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자(관서장·서장후보자·중간관리자) 대상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총 181개 과제를 발굴하고 77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는 등 국민체감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2일 국세청이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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