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양행이 휘말렸던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 관련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한양행 측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3일 오후 원고가 유한양행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달 1월 공시를 통해 알려졌던 이 사건은 소송 청구금액이 유한양행의 2021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5.17% 해당하는 100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한 조루치료제의 상업화 여부는 유한양행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한양행이 특허 유지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원고측이 주장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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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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