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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거래 정착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중기부, 공정거래 정착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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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 개최...30회 이상 설명회 개최 예정
-협‧단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홍보 추진
-중소기업 협‧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간 원활한 정착 위한 추진체계 구축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목표...참여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8일 케이티(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설명회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열기 조성 및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기업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엘지(LG)전자·현대두산인프라코어·케이티·대상 등 대기업 7개사와 신진화스너공업·한호산업·제이디솔루션·디엔비·케이시시정공·카네비모빌리티·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이며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1부에는 중기부 장관 인사말씀 및 참석자 축사를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엔투비의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기업 실무진 대상으로 개정 상생협력법 주요내용·기업 준비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내와 질의응답 또한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번 설명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30회 이상 순회설명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단체 주관 순회설명회(로드쇼)의 경우 2월 중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설명회를 개최하며 3월 중에는 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메인비즈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월 중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여성경제인협회가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순회설명회(로드쇼)의 경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자체 및 지역 협‧단체와 함께 2월부터 3월말까지 지역별 순회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사전행사로 연동제를 기업 현창에 안착시키기 위해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발대식이 진행됐다.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여성경제인협회·이노비즈협회·메인비즈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하며, 각 협‧단체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각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 상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발대식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이 논의 됐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 개최▲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 또한 대폭 확충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할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3일 공포되어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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