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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 연간 5만달러서 10만달러로 확대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 연간 5만달러서 10만달러로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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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혁신 TF회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 발표…6월 시행 예정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자본거래 때에는 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원칙이 완화되고 해외직접투자 시에도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업무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화 유출 억제'라는 정신이 담긴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외환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로 했다.

먼저 정부는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거래절차 및 외환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 외환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원칙에 따라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린다. 현재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제도는 축소된다. 현재는 5만 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 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또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며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도 자본거래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원 초과로 각각 두 배씩 올린다.

또 무엇보다 기업의 외화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천만 달러 초과에서 5천만 달러 초과로 올리고 현지금융에 대한 별도의 규율은 폐지된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도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1번의 정기보고로 대체하며 내용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대형 증권사에게도 일반 고객 대상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사에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금융은 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쟁시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외환건전성 우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권고-명령의 단계적 조치를 도입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외환거래 사후보고 전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부담 축소,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 업권별 외환업무 칸막이 해소, 위기 대응 수단의 실효성 강화,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 신설 등 2단계 개편방안은 경제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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