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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정부,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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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게시판 이용 소비자 개인정보 회원대부업체 열람 불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수사 중
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 지속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와 관련된 서민층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해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했다.

사이트 업계는 대부협회와 사이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2월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다.

우선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12곳) 위주로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부업체가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게 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2022년 중 실시한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대상 설문 결과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이하 회원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열람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 게시→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하게 된다.

자료 제공=금융위
자료 제공=금융위

운영방식 개선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대부협회도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창립총회 및 자정활동 서약서 체결식은 오는 15일 열린다. 

금융위는 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는 엄정 단속한다.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인식 아래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여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 금감원·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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