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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주주총회 결의로...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주주총회 결의로...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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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정관규정 위반해 감사위원회위원 2명을 분리선출
현행법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 중 1인은 분리선출 가능
이용우 의원,정관상관없이 이사중 1인 이상 분리선출하개 개정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되, 그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태광산업에서 정관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감사위원회위원을 분리선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 내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1명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없어 다른 1명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해당 위원의 존재로 인하여 새롭게 분리선임할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제안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규정이 감사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태광산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러한 꼼수로 인해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5항에서와 같이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위원회위원을 분리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권상장법인들이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을 분리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위원들의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주권상장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김종민, 김한규, 박용진, 오기형, 윤영덕, 정성호, 홍정민 및 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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