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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수 급증, 고물가에 월급쟁이들의 시선 ‘아주 따갑다’
근로소득세수 급증, 고물가에 월급쟁이들의 시선 ‘아주 따갑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1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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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최근 5년간 68.8% 급증…총국세 증가 규모 크게 앞질러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 국세청 사업소득 정기세무조사는 ‘축소’ 기조
소득세 면세점 이하 근로자 704만명…세금 내는 근로자 부담 가중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가 49.2%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근소세 급증을 실감케 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이처럼 소득세 안에서도 근소세와 종합소득세의 불균형 해소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최근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업자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그동안 근소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소득 과세강화를 강조해 온 국세당국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과세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2020년 귀속 2659명에서 2021년 귀속의 경우 2377명으로 전년대비 축소 운영해 왔고, 이같은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데 워낙 투명하다보니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려오고 있다.

정부는 근소세가 이처럼 늘어난 원인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가 늘어났고 전반적인 임금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 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 중에서 이른바 소득세 면세점(과세기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이하 근로자가 704만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소세 납부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가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수는 늘었지만 과세기준 미달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가 35.3%에 이른 상황에서 전체 근소세수가 늘어난 것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결국 근소세를 내는 월급쟁이들의 세부담 증가로 전체 근소세수가 급증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다 최근 급등한 물가를 감안한다면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세부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세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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