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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 부서 분리 등...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발표
공정위 조사·정책 부서 분리 등...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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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원칙은 강화, 정책·조사 기능은 완전 분리
글로벌스탠다드 맞게 보강, "공정위 법집행 설득력 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 조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에 대한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 마련,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단순 질서위반 사건 지자체에 이양한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한다.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내부교육도 강화한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여 사건처리의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심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을 강화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민과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하여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었다.

그간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절차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전문성 등 내부역량을 한층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증거자료 보존·관리 및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올해 1월 업무보고 시에도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화 등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공정위는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단장: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작년 8월부터 내부 TF를 구성하여 그간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사건기록 관리 및 조직개편 과제의 경우 별도 팀(기록물관리강화추진단, 조직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공개 토론회 등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 및 추가 건의사항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다. 조사권 행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

또 조사공문 구체화다.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지한다.

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하도록 한다.

이의제기 절차 신설이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현장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조사기업에게 제출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피조사기업은 반환·폐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가 아닌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이다.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이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비의견청취 실시대상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청취절차 실시대상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방어권 보장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또 변론기회도 확대된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건조회기능도 개선된다.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사건 집중관리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관리·주의·경보 단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민사분쟁 사건 등 Fast-track 활성화다.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하여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행위는 사건처리 및 조치(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사건처리 역량 또한 강화한다.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한다. 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 강화다.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결재하고, 임의 제출자료 등도 편철을 의무화하여 자료 누락을 방지한다.

기록물 편철시스템 개선되는데 전자적 방식의 편철(CD, USB 등 보관)을 확대하고, 조사자료 외 심의자료 기록 관리 강화, 편철 매뉴얼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혁신 등 내부교육도 강화한다. 우선 단편적인 조사방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심의대응 등 법집행 전(全)단계별 교육으로 확대한다.

교육 기회 또한 확대되는데 교육 횟수·컨텐츠를 확대하고 외부 조사전문 교육기관에 위원회 직원 교육 파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조사-정책 부서가 분리되는 등 조직개편도 이뤄진다.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의 사무처는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가칭조사관리관(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공정위 조사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범위를 보다 분명히 했다. 특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절차를 보강하여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사건 감축 등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절차 보강과 사건처리 신속화는 동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기록 관리 고도화, 조사역량 강화, 조직개편 등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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