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 내 팔지 못한 주택 5년간 2668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 내 팔지 못한 주택 5년간 2668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분약정 기간 내 기존주택 매각 못하면 대출금 전액 일시 상환
정부 발표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대출시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이용우 의원, "부동산 경기예측 어려워, 제재 안받게 각별 유의를"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간 내에 팔지 못한 주택이 5년간 2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일시적 2주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처분조건 약정위반으로 인한 대출금지 규모’는 5년간 약 2668건으로, 위반대출 잔액은 3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은행은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만일 약정을 위반한다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차주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못한다면, 연체이자가 부과될 뿐 아니라 연체차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역시 제한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2년 이내(담보주택 규제지역일 경우 1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상품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과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 제한에 그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심코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많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각할 수 있다는 확신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라며, “추가주택 구입 시 약정위반으로 대출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