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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부실기재 예방 노력
금감원, 2022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부실기재 예방 노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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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점검항목 사전확인,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차트상 내부통제와 투자리스크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감안
기업들의 자체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19개 중점 점검사항
사업보고서 19개 중점 점검사항

금융감독원은 21일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부주의로 인한 누락이나 오류를 비롯해 차트상 내부통제와 투자 리스크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기업들의 자체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금감원은 이날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3월 31일에 앞서 중점 점검사항 19개 항목을 선정, 공개했다.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반복되는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감대상 법인 등이 점검대상이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항목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현황 등 항목 작성기준 준수 여부 등 5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와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5개 항목이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2개 항목이며, 상세표 공시와 관련해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의 공시 여부 등 2개 항목이다.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은 사업보고서 핵심기재사항인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부외거래,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MD&A의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의 핵심내용 요약 기재 여부와 자기자본이익률(ROE),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등 성과평가시 사용하는 경영지표가 있으면 의미와 원인 등 기재여부를 점검한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작성시 사업보고서상 다른 본문을 단순 참조하라고만 기술하거나 현황과 무관한 홍보성 내용이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동성·자금조달·지출 항목은 단순 현황만 적시함으로서 투자자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4월~5월 중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에정이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6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금감원관계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며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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