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13 (금)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광고제한행위로 과징금 20억 부과 받아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광고제한행위로 과징금 20억 부과 받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3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행위중지 및 금지 등 시정명령·과징금 총 20억 원 부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 의의있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을 장정 부과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먼저, 2021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하여 2021년 5월 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이후, 2021년 5월 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2021.년 6월 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8.24.)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 ․ 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1년 10월 7일 배포하여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변협은 2022년 10월 17일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를 의결하는 등 로톡 가입 변호사를 실제로 징계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하였으며, 위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후, 2021년 7월 9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하였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 변협 및 서울변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 각각 10억 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한액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되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