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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문턱 낮춘다
금융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문턱 낮춘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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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업계, 소규모 특화은행·은행대리업 도입 등 건의
7일 오전 간담회 모습.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공개했다.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핀테크 업계는 간담회에서 소규모 특화은행,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은행영업 관행과 관련해 “포용보다 배제,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손쉬운 예대마진에 안주, 국내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국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스몰라이선스(핀테크 라이선스) 도입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 등이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가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하면서 ▲인터넷 전문 카드사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 완화도 건의했다.

업계는 종합지급결제업도 도입해달라고 했다.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시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은 물론 이용자 편익도 증대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14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해 데이터 분야의 이슈(마이데이터, AI 등)에 대해 논의하고, 21일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예: 빅데이터, 온라인 판매망)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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