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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체납추적·조사지원 담당 변호사 2명 공모
광주국세청, 체납추적·조사지원 담당 변호사 2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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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대우…북광주·전주세무서 납보실 근무 각 1명도
회계사·세무사,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 경력자 등 차등 우대

광주지방국세청이 체납추적·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2명 등 총 4명을 채용한다. 체납추적·조사지원 각각 1명, 납세자보호 2명(북광주세무서, 전주세무서)이다. 중복지원은 불가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광주국세청은 9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체납추적, 조사지원, 납세자보호 등이다.

채용되면 체납추적 1명은 광주청 체납추적과에서 근무하고, 주요 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 위한 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업무 수행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조사지원 1명은 광주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건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실장 2명은 각각 북광주세무서와 전주세무서에서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다.

체납추적, 조사지원 분야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납세자보호 분야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다.

체납추적, 조사지원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면 우대된다. 

납세자보호 분야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박사 차등)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778만4000원에서 7499만3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국세청 해당부서로 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5월 4일 광주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광주국세청 해당분야 채용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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