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회 250명 참석, 올해 20회 1000명 대상 세금교실 운영계획
‘기초세금’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
‘기초세금’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일 올해 ‘신규사업자세금교실’을 매 분기별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5회 실시로 250여명 참석했는데, 올해는 20회 실시해 1000여명에게 세금관련 교육 및 제도 설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울국세청은 강동세무서(6일)를 시작으로 중랑세무서(7일), 종로세무서(8일), 반포세무서(9일), 마포세무서(10일)에서 신규사업자세금교실을 운영 중이다. 향후 6월, 9월, 12월 등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10~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50~60여명씩 모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희망자는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발송한 문자에 대해 신청 회신하면 된다.
세금교실은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또 교육 후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서울국세청 박광종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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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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