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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야의 통합 지원 창구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설
대리점 분야의 통합 지원 창구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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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일 오후2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일 오후 대리점 분야 주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대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영상메시지),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통합 지원, 공급업자-대리점간·업계-정부간 소통 활성화, 상생협력 확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대리점 거래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작년 8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했다.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리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해소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준비해왔다”면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기정 위원장은 향후 동 센터가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기여함으로써 대리점 거래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조기에 활성화되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홍보를 당부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경기 흐름이 둔화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개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대리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통합 창구로서 여러 대리점주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상생 문화를 촉진하겠다”면서, 대리점주와 공급업자의 고충해결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법률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리점 분야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협력과 상생의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주요 공급업자와 대리점협회의 대표들도 이번 개소식에 참여하여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정식 업무개시를 축하했다.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는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개소에 감사를 표했고, 동 센터가 대리점주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는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랜드월드 최종양 대표이사는 시장의 관심이 온라인채널로 집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에게 동 센터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갈등 예방이나 해결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도 대리점이 운영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마련되어 다행이며, 동 센터로 인해 공급업자의 갑질이 예방되고 대리점주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져 대리점주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염규호 회장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 초기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동 센터가 대리점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분쟁 예방, 상담, 갈등 완화, 피해구제를 망라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게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갈등을 완충시키는 소통의 창구가 될 뿐 아니라, 업계와의 최접점에서 정부와 업계 간의 가교역할도 수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귀감이 될 만한 상생모델을 적극 발굴·홍보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 전반에 상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대리점들이 애로나 고충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고, 법위반이 예방되고 상생협력이 강화되는 등 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위반 조사나 제도 개선 등 업무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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