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이용료율‧신용융자 이자율‧주식대여 수수료율 관련 종합개선
상반기내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상반기내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특별팀)'를 구성·출범시켰다고 19일 밝혔다.
T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수수료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었으며, 반별로 3.20.~3.28. 기간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에는 신용융자이자율, 21일은 대차거래수수료, 28일은 예탁금 이용료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추진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TF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모범규준, 약관의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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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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