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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급시기는 시간적 기준…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 납부로 결정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급시기는 시간적 기준…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 납부로 결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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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5-0-1, 공급시기의 의의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 집행기준, 15-28-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집행기준, 15-28-2,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집행기준, 15-28-3,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시 공급시기 판단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진실은 임대하던 부동산을 20억원을 받고 아래와 같이 매각했다.
 •계약금:2억원(2015.6.20.) ···········    • 중도금:8억원(2015.7.20.) 
• 잔금:10억원(2015.9.20.) ··········      • 폐업일:2015.8.20.
이 경우 이진실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시기 판단 방법
☞ 통상의 공급시기는 2015.9.20.이지만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통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폐업일(2015.8.20.)을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

● 집행기준, 15-28-4,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15-28-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했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 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거래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집행기준, 15-28-6,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해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던 중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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