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대상
일반법인 6월 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 2일까지
일반법인 6월 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 2일까지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수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일반법인은 6월 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 2일까지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관세청 지원대상은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대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말한다.
또한 경남 거제·창원 진해·통영·고성과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연장 대상이다. 단,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 중 지점 법인·연결 자회사로서 본점·연결 모회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직원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기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려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331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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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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