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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외국인 투자지분 자본금으로 납입때 환율변동으로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집행기준] 외국인 투자지분 자본금으로 납입때 환율변동으로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하지 않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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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16-0-7,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집행기준, 17-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7-0-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7-0-3,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범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이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17-0-4,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일반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① 법인이 채무 중 일부는 출자로 전환하고 일부는 면제를 받음으로써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그 외의 채무면제이익(법 제18조 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이하 “일반 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 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 채무면제이익,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순서로 충당한다.

② 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후에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의 감액은 당초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일반 채무면제 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의 순서로 한다.

 

● 집행기준, 18-16-1,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8-16-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①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②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제1항의 방법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8의2-17의2-1, 일반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① 일반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차감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지급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등의 장부가액: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

 

● 집행기준, 18의2-17의2-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집행기준, 18의2-17의2-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 제18조의3)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 제18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18의2-17의2-4, 중간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18의3-17의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

 

 

 

 

 

 

 

 

● 집행기준, 18의3-17의3-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발행 주식총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비율 계산시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 집행기준, 18의3-17의3-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③ 제1항의 차감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지급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자회사주식 등의 장부가액: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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