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공익법인 직원이 상장사 감사 겸직 이유만으로 ‘과세요건 해당 않는’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 직원이 상장사 감사 겸직 이유만으로 ‘과세요건 해당 않는’ 가산세 부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3.04.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가산세 ‘정당’(2022두 55583, 2023.01.12. 등) <3>
수원교차로 사건 판례(2011두 21447, 2017.04.20.)와 정반대로 해석

 

ⅸ. 판시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대법원2023.1.12. 선고 2022두55583> 
 

1. ‘당해(그) 공익법인 등’의 의미 

나. 가사. 대법원 판례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경우 문제점

 

 

 

 

① 출연자 별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가 될 수 없다.

출연 및 설립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출연자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될 수 없다.

④ 단지, 출연자 사망 시 공익법인의 이사인 상속인을 출연자의 범위에 2003년 포함

⑤ 상속인은 이사가 되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

⑥ 직원 인건비는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익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한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으로 보았다면, 별도의 직원 제한기준을 입법할 이유가 없다.

⑧ 이사는 최대 3명, 직원은 1명도 지급할 수 없다면, 취업제한 역전현상이 발생 

 

2.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2012.2.2. 이전)

 

 

 

 


① (당해기업의 임원)도 출연자가 돼야 특수관계자로 본다.

② (당해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도 이사가 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

③ <2012.2.2. 이후 개정> 출연하지 않은 임원도 이사가 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

 

3.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① ㉮ 국세의 산출세액에 따라가는 가산세와 ㉯ 별도의 가산세로 양분되어 있다.

② 가산세가 국세에 따라간다면, 굳이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③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 

④ ㉯의 협력의무 가산세는 조세포탈목적의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이상 5년 적용

⑤ 가산세는 징수절차 편의상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별개의 과세(징수)처분임(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⑥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위반에 대하여 ㉠ 증여세(출연재산)와 ㉡ 가산세(납세협력의무)로 구분하고 있다면, ㉡ 가산세는 증여세 세목이 아닌 별도의 세목임.  

⑦ 1개의 법인에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등을 적용하면서,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5년, ⓑ 상증법상 고유목적사업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⑧ 상증법상 ㉯ 사후관리위반 가산세를  상속세와 증여세로 징수 및 법인세와 소득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봐야 한다.

⑨ 임직원 가산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의미는 증여세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수익사업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가사, 대법원 판례대로 본세인 증여세 가산세로 본다면, 출연한 재산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증여세 가산세로 과세가 불가하다.

⑪ 부과처분으로 보더라도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도 공익법인 조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⑫ 제한기준을 위반하면, 증여세 10년보다 가산세 사후관리 기간을 더 확대하여 20년(증여세 10년 + 가산세 10년)을 적용하는 결과 발생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비과세 관행)의 존재 여부

 

 


① 임직원 수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② 국세청도 17년 동안 매년 사후관리를 했음에도 2018년도에 와서 과세할 수 없다.

③ 감사원도 매년 국세청 감사 시 지적한 사실도 없다면, 납세자에게 전가 불가

④ 외부회계감사도 실시했지만 전문가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ⅹ. 결어
위에서 열거한 쟁점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산세로 과세가 가능하나, 원고는 쟁점①, 쟁점②, 쟁점③, 쟁점④의 과세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Ⅰ. 사실 관계 
원고는 상증법상 사후관리 제한기준 8가지 모두 위반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성실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장학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는 공익법인이다.

원고에 출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한 자(출연하지 않음)로서, 단지 공익법인의 직원이 상장법인인 기업집단소속기업의 감사로 겸직하게 됨에 따라 ㉮ 상속인(출연하지 않음)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법인세 과세)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 2008년 증여세 세목의 가산세로 하여 출연한 날이 아닌 위반한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 이 법이 신설된지 17년이 경과한 후에야 부과했다.

 

Ⅱ. 가산세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8.12.31.>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8.12.28., 개정 2010.1.1.>

⑩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현재 이사 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신설 1998.12.28., 개정 2010.1.1.>

 

Ⅲ. 쟁점
임직원 제한기준의 입법 취지를 보면, 1997.1.1. (공익사업) 삭제될 당시에는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후 이사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로 과세했으나, (공익사업)의 삭제로 과세할 수 없게 되자 
*단, 출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그 이후 이사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로 과세하는 규정은 없었다. <가산세 신설 당시>

정부는 1999.12.28. 사적지배를 방지하고자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까지 포함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증여세 대신 완화된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입법을 했다.

신설한 이유를 보면, 공익법인은 이사에 의하여 지배하므로 출연자와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 등이 이사의 지위를 차지하여 이사장이나 이사 현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정부는 이사의 과반수훨씬 미달하는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출연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되기 때문에 강화해 신설한 것이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일명 수원 교차로 사건>

이사 제한기준으로 입법함에 따라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이사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므로 3명까지 인건비 지급 가능)하는 이사의 인건비에 대해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직원 제한기준으로 보는 당해 공익법인의 의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 등(①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②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익법인), ③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 등 3가지 중 어느 공익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즉, 직원 제한기준을 입법하면서 사적지배를 봉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보다 제한기준의 강도가 강화된 사적지배 공익법인<③>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제한기준의 강도가 약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①, ②>으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러나, 제한기준의 강도가 약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②>으로 본다면, 원고의 경우에는 이사의 5분의 1를 초과<③>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과반수 이상<②>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로 과세할 수 없다.

 

 

 

 

 

Ⅳ. 판시 사항

1. ‘당해(그) 공익법인 등’의 의미
대통령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과 같은 의미로서 반드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공익법인 등에 한정하지 않는다.

2.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의 부분은 그 자체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3.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구 상증령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규정의 문언상 원고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Ⅴ. 원고가 제기한 수많은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피고가 제시한 내용만 반영함으로써 이상한 법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감사원, 1심, 2심, 대법원 동일 

☞ 각 분야별 조세전문 공무원 양성 및 조세전문 세무사 등도 소송에 함께 참여해야 해소된다.

☞민사소송처럼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반론을 모두 결정문 및 판결문에 판시하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 된다.

☞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 않은 기각을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단지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위원회 등을 둘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전문 세무사 및 전문 공익회계사 참여> 및 법률 검토<전문 변호사 및 교수 참여> 부분을 나누어서 운영하되, 거수로 하지 않고 각자 검토의견을 별도로 받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익법인 특성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책무이다.

 

Ⅵ,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요약

1. ‘당해(그) 공익법인등’의 의미를 사적지배<이사 1/5 초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으로 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가. 국세청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정한 성실공익법인에서 지급한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이사 1/5 초과>에서 이사는 최대 3명(1/5 이내)까지 지급이 가능한 반면,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이사 1/5 이내>에서까지도 직원은 1명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5583, 감사원 2021-심사-1038, 2023.2.15. 등 다수> 

☞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은 의결권 있는 이사임에도 의결권 없는 직원을 더 고용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결과가 되어, 입법 취지인 사적지배 방지목적과 정반대로 해석하여 역전현상이 발생해도 되는지

나. 모든 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처럼 특수관계자라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가 전제되듯이 공익법인도 조세회피 목적의 제한기준(사적지배 공익법인)을 위반한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함에도 사적지배가 전혀 불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근무한 경우까지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 새로운 입법과정에서 이사취임 제한기준과 달리 직원고용 유예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직원은 이사의 제한기준 유예규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됨에도, 임직원 제한기준을 정하면서 이사는 사적지배<이사 1/5 초과> 공익법인으로 직원은 특수관계 공익법인으로 각각 달리 입법할 수 있는지

라.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 마당에, 보완세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지

마. 가사, 대법원 판례대로 사적지배 공익법인보다 제한 강도가 약한 특수관계 공익법인으로 본다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해 더욱더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강하게 해석하여 과세가 가능한지 

바. 출연자가 사망하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하므로, 출연하지 않는 상속인과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 등이 이사가 되어 이사장이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상속인을 출연자에 포함하도록 2003년도에 개정했음에도 이를 상속인이 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달리 해석하여 상속인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2.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서 출연하지 않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도 출연자에 포함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2012.2.2. 법개정 이전>
가. 공익법인은 이사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려면 일단 출연자 및 이사가 돼야 함에도 출연사실이 없는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이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연자 및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나. 가사, 친족처럼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더라도 공익법인을 지배하려면 이사가 돼야 함에도, 직원으로 근무하더라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익법인과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3.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의 증여세 세목으로 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가.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본세에 따라간다면, 별도로 입법할 이유가 없음에도 입법을 하였다면, 가산세도 별도의 세목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판례(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와 배치함에도 증여세 가산세로 볼 수 있는지  

나. 가산세를 증여세 세목으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증여세 가산세로 과세가 가능한지

다. 동일한 이사취임 제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 경과한 이후 다시 증여세 가산세로 10년 동안 과세가 가능하다면, 가산세는 시효가 없이 20년 동안 과세가 가능한지  

라. 국세청도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도 공익법인 관련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으로 기재되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10년으로 봐야 하는지 

마. 증여세 가산세로 본다면, 아래와 같이 구분해 입법할 필요가 있는지
상증법상 가산세를 상속세와 증여세로 징수, 법인세와 소득세로 징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증여세 세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증여세 세목으로 보더라도 징수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징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반드시 본세인 증여세 세목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