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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징수된 세금…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 공제 받아
법인 원천징수된 세금…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 공제 받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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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2>

4. 주식양도와 세금
■ 양도소득세
•세율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 외) ’18.1.1.이후 (중소기업) ’20.1.1.이후 (’19.12.31.이전 20%)

•대주주 범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157)
*’23.1.1. 이후 양도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계산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했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대주주 요건]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예정신고 기한

 

 

 

 

 

• 확정신고 대상(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5.31.)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 등 포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자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이후 양도분부터) 

■ 증여세
증여세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의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여세는 주식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도 증자감자 합병 등 다양한 자본거래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장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세율(’23.1.1.이후)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기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임.

 

5.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 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한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절세전략이다.

•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6.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해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 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가 해외 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국조법§9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개인)과태료 부과기준:건별 500만원
- (법인)과태료 부과기준:건별 1000만원
- (대상 확대)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미·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본다.
- (과태료 금액) 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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