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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의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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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이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반드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여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경우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집행기준, 19-17-6,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 집행기준, 20-0-1,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20-18-1, 동거가족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집행기준, 20-18-2, 태아의 인적공제 여부
태아는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20-18-3, 손자의 인적공제 여부
손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나,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20-18-4, 장애인의 범위 및 입증서류

 

 

 

 

● 집행기준, 20-18-5,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① 미성년자공제의 연수계산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20-18-6, 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 집행기준, 20-18-7, 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등의 사유로 대습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다면 그 대습상속인에 대해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20-18-8,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

 

 

 

 

● 집행기준, 21-0-1,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을 일괄하여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22-19-1,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

● 집행기준, 22-19-2,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집행기준, 22-19-3,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자기앞수표는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2-19-4, 금융재산의 평가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22-19-5, 금융채무
순금융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금융채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 집행기준, 22-19-6,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과 타인명의 금융재산의 금융상속공제배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2-19-7,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정 
①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 본다.
② 위 ①에 따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 집행기준, 22-19-8,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 금융재산에 예입한 경우
② 금융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 집행기준, 22-19-9,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융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경우
②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
③ 상속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불산입 되는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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