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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객관적·명백한 조세포탈’ 땐 배제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객관적·명백한 조세포탈’ 땐 배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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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2.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어떤 혜택을 받나?
• 2023년까지 연간 30만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된다.
- 신용카드: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된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다.

 

3.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 기본공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과세저축: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2015.1.1. 이후 가입시 5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 (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

■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한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4.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다.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다.

 

5.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⑧ ①~③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21.12.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② 2020.1.1.~2024.12.31.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5000만원 이하

◆(특례 내용)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신청기간) 2020.1.1.~2025.12.31.

 

4 납세자 보호 제도
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정상 우대혜택
세정상 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한다.

◆세무조사 유예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한다.

◆납세담보제공 면제
•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해 민원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사회적 우대혜택
◆철도운임 할인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한다.

◆공항 출입국 우대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한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최대 50억 확대 혜택을 제공한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2년간)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의료비 할인혜택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대상 훈격과 우대 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콘도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 포함해 제공)
• 소노인터내셔널(구 대명리조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콘도·호텔을 비수기(콘도별 성수기를 제외)에 준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선정일로부터 3년간)

 

2.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세금포인트 부여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세금포인트 사용혜택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

 

3.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한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과세전적부심사: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4.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

■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업무관리 담당자,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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