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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준법가치 훼손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 공정·준법가치 훼손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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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최다, 고리 대부업자, 전력발전·설비 사업자 등
최근 3년간 민생탈세자 조사, 6146억원 추징…현금매출누락, 가공경비 최다
브리핑하는 오호선 조사국장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高利, 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미등록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등 4개 유형 75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과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25명이 선정됐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20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20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밖에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과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10명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적법절차·적법과세·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8843억원(70.9%), 차명계좌사용 매출누락 1916억원(15.4%), 세무조정 1440억원(11.5%), 위장사업장 매출누락 278억원(2.2%) 순이며,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 366억원(30.5%), 세무조정 341억원(28.4%), 가공인건비 249억원(20.8%), 사적경비(업무무관) 243억(20.3%) 순이다.

아울러,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1106억원을 적출하고 14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민생탈세분야 주요 조사대상자인 대부업의 경우, 2019년 72명, 2020년 61명, 2021년 69명 등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득금액 1757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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