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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가능성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라면 이사수 5분의 1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 추가 필요없어”
“지배 가능성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라면 이사수 5분의 1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 추가 필요없어”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3.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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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가산세 ‘정당’ (2022두 55583, 2023.01.12. 등) <4>
수원교차로 사건 판례(2011두 21447, 2017.04.20.)와 정반대로 해석

 

Ⅵ,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요약

4. 규정의 문언상 원고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나타나는 문제점 

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나.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 2000.1.1.이후 국세청도 17년 동안 매년 사후관리를 했음에도 2018년도에 와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다. 감사원도 매년 국세청을 감사 및 공익법인 실태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그동안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

라. 전문가 조차도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했다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Ⅶ. 필자가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 들을 국세신문에 연재했으나, 재판부가 관심을 갖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

1. 공익법인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장학사업을 대신하고 있으면서 청산하면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과세해서는 안된다.
공익법인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장학사업을 대신하고 있으면서 청산하면 모든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국가에 귀속된다면, 일부 법령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명 수원교차로 사건<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처럼 그동안의 변천 과정, 입법 취지, 설립법, 주무관청의 허가기준, 특수관계자 여부, 특수관계 공익법인 여부, 제한기준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한 후 판결문에 적시했다면, 이러한 판결문이 나올 수 없음에도 단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시한 문제점을 제대로 읽어보거나 적시하지도 않고 기각을 함으로써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탈락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최근 5년 동안 동일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 기획조사 및 감사원 기획감사 등에 의하여 수많은 공익법인에게 과세했지만, 자금능력 부족 및 이러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불복을 하지 않은 공익법인들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2. 공익법인 설립당시 주무관청 승인 및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당시 제한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한 후 발급하거나, 매년 신고한 자료로 매년 사후점검을 실시해 시정하게 한 후,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가운데 가산세로 과세하면, 그만큼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한 굳이 임직원 가산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설립 및 승인과정과 사후관리 점검과정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안내해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3. 원고가 제기한 문제점 모두에 대해 결정문 및 판결문에 적시하도록 해야
불복과정에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결정문 및 판결문에 적시하지 않아 무능 무책임의 결과로 탄생한 부산물로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감사원은 매년 국세청에 대한 감사 및 수시로 공익법인의 기획감사도 병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2018년 이후에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인지 

일반적으로 기각 결정문은 1일 내지 2일 정도 걸리지만, 인용 결정문은 기각의 5배 이상의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어 업무량 과중으로 인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사청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하여 기각을 하고 있는 형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는지

제대로 된 결정문이 나오게 하려면, 민사소송처럼 반드시 원고가 제시한 문제점을 검토해 결정문에 반영하도록 하면 그나마 해결이 될 수 있다.

 

4. 모든 불복절차를 감사원으로 통합해 동일한 유형의 한 방향으로 집행 및 법 개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율성 및 국민 만족도 향상 
심사청구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나눠져 있어, 동일한 내용도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은 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변경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모든 심사청구 불복단계 절차를 감사원으로 통합한다면, 감사원의 감사담당 부서 및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와 협의·검토 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결정문에 반영하고,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인 불복청구 접수 및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심적 부담에 의한 부실과세의 축소, 불복청구 감소, 일선의 업무량 축소, 공무원 인원 축소, 비용 절감,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직원의 경우에는 각 세목 및 분야별로 국세청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거나, 분야별로 세법과 관련해 발간한 저자나 조세전문 세무사나 공익회계사를 특채로 채용해 운영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야별로 세법과 관련해 발간한 저자, 조세전문 세무사·공익회계사·교수·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령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면 된다.

 

5.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세법전문 세무사가 소송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세법은 매년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문가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의 변천과정, 입법취지, 설립법, 주무관청의 허가기준, 특수관계자 여부, 특수관계 공익법인 여부, 제한기준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한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세법전문 세무사가 소송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같은 법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 안정적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위 문제점에서 보듯이 해석을 잘못할 경우 동일한 법에서 수없이 상충되는 조항과 충돌이 됨에도 단지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법적 안정적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 

법을 해석하는 기획재정부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함으로써 이러한 시발점이 됐다. 감사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기획감사 및 정기감사를 실시했음에도 1심 판결문에 의하여 동일하게 시정지시 및 기각 결정을 했다, 

 

7. 장기적 관점에서 특화된 조세전문법원을 설치해야 국민 만족도 향상
특화한 조세전문 법원을 설치해 조세전문 법관도 양성하고,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각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및 국민 만족도가 향상된다.

 

ⅷ. 임직원 가산세 입법 배경 및 입법 취지

1. 입법 배경: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지배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1997.1.1. (공익사업) 삭제될 당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공익법인이 ‘이사취임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직원고용 제한기준’은 없었다.

공익법인 출연자는 출연한 것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출연자가 이미 설립돼 있던 공익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공익법인을 지배하려면, 출연자 등이 이사의 지위를 차지하여 이사장이나 이사 현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이사의 과반수<특수관계 공익법인>에 훨씬 미달하는 5분의 1을 초과<사적지배 공익법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출연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된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일명 수원 교차로 사건>

즉, ‘직원 제한기준’이라 함은 이사를 통한 지배가능성을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하고자 신설한 것이므로,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보다 제한 강도가 더 강한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을 말한다. 

지배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 등으로 하면 됨에도 굳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을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입법 취지:‘직원 제한기준’ 마련 시 이사와 달리 유예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사처럼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가.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2000년 개정세법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여기에서 ‘제한기준을 위반’이라 함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 방지목적으로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한 것이므로 사적지배 공익법인에서 지급한 이사 및 임직원 인건비에 대해 가산세로 부과한다.

. 특수관계자에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까지 포함해 가산세로 신설한 이유를 보면, 1997.1.1. 삭제된 ‘이사취임 제한기준’ 대신 이사로 취임해 사적지배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99.12.28. ‘임직원 제한기준’을 마련했다. 

다. 가산세로 부과하는 ‘임직원 제한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로 부과하는 ‘이사 제한기준’보다 완화하여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제한기준’은 강화된 증여세로 부과하는 ‘이사 제한기준’보다 더 강력하게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동일하게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으로 보던지, 약하게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익법인으로 봐야 한다.

‘제한기준을 위반’한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인이 출연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로 부과하는 대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출연한 이후에는 임직원 가산세로 부과한다면, 가산세는 증여세보다 더 강화해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사나 임직원 모두 ‘제한기준을 위반’한 사적지배 공익법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가산세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제한기준을 위반’한 공익법인에서 초과한 이사의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하지 않은 이사의 5분의 1에 해당<최대 3명>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이사의 5분의 1에 해당<최대 3명>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의 경우에는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라. 가사, 대법원 판례대로 사적지배 보다 약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직원 제한기준’은 ‘이사 제한기준’보다 완화한 것이므로 ‘이사 제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직원 제한기준’은 더욱더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사적지배 공익법인을 신설했기 때문에 특수관계 공익법인은 사적지배 공익법인보다 약한 규정인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에만 특수관계 공익법인으로 봐야 한다.

마. 가사, 직원 ‘제한기준’을 입법하면서 이사처럼 유예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이사 제한기준’에 따라가면 된다. 

직원도 기준초과(1/5) 이사처럼 유예규정*을 마련해야 함에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이사의 ‘제한기준’을 따라가면 되므로, 이사의 1/5를 초과하는 사적공익법인에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초과한 이사 및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기준초과(1/5) 이사의 가산세에 대해서만 유예규정(기준초과 이사 중 1/2 이상은 2000.12.31.까지, 나머지는 2001.12.31.까지)이 있으며, 임직원의 가산세에 대한 유예규정은 없다.<1999.12. 법률 제6048호 부칙 §7②>

 

ⅸ. 판시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5583>  

1. ‘당해(그) 공익법인 등’의 의미
<판시사항> 대통령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과 같은 의미로서 반드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공익법인 등에 한정하지 않는다.

*직원을 이사보다 제한기준을 강화(ⓑ 〉 ⓒ)해 입법할 수 없는 구조임.
<원고> ⓑ  이사 수의 과반수 차지 공익법인     ▶【강화】 ⓒ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 공익법인(이사 및 직원)  
<피고> ⓑ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직원)      【강화】◀ ⓒ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 공익법인(이사)


가. ‘직원 제한기준’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으로 봐야 한다.
문제점 ① : ‘제한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지배가능성을 확고하게 봉쇄하고자 마련한 것이므로 5분의 1을 초과한 사적지배 공익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을 지배하려면, 출연자는 출연한 것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공익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 현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이사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출연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된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일명 수원 교차로 사건>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여기에서 ‘제한기준을 위반’이라 함은 증여세 대신 가산세로 제한기준을 정하면서 별도로 이사와 직원을 구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사적지배 방지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보다 제한 강도가 강한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이사로 취임하거나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점 ② : ‘제한기준’은 각 공익법인 설립법 및 정관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허가 및 승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설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기준 및 자격사 기준에 의하여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을 허가 및 승인해 주었다면, 국세청은 제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고유목적사업 및 과다인건비처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해 주듯이, 상근임직원 수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에도 제외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

 

 

 

 

 

 

 

 

(공익법인법 제5조)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한기준
⑨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승인을 받으면 예외<제한기준으로 볼 수 없음.>

 

문제점 ③ : ‘직원 제한기준’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사 제한기준(사적지배 공익법인)을 따라가면 된다.
새로운 법령에 대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고용 제한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유예기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 가산세도 이사의 유예기간* 경과 후 이사의 1/5를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점 ④ :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까지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증여세 대신 가산세로 완화한 것이라면, 직원은 ‘이사취임 제한기준’에 따라가면 된다.  
1997.1.1. (공익사업) 삭제될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이사취임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직원고용 제한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에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까지 포함해 가산세로 신설한 이유를 보면, 1997.1.1. 삭제된 ‘이사 제한기준’ 대신 이사로 취임해 ‘사적지배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99.12.28. ‘제한기준’을 마련했다. 
즉, 1999.12.28. 신설된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 완화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상증세법에 ‘이사 제한기준’을 위반하면 상속인 출연분은 상속세로, 주식 5% 초과 출연분은 증여세로, 피상속인 출연분은 가산세로 과세한다면 증여세의 보완세인 가산세를 증여세보다 더 강화해 제한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법 구조이다. 
따라서, 이사 제한기준을 위반하면, 증여세 대신 가산세로 완화한 것이므로 이사 및 직원 모두 가산세는 증여세의 ‘이사 제한기준(사적지배 공익법인)’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문제점 ⑤ : 사적지배가 불가한 공익법인의 취업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이사는 최대 3명까지 되고, 직원은 1명도 지급할 수 없다면, 직원이 이사보다 불리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사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최대 3명까지 된다면, 직원은 이사보다 불리하게 되어 과잉금지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그) 공익법인의 의미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이사 및 직원 모두 지급하지 못하도록 입법인 것으로 봐야 합리적인 법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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