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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부가세는 우리나라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곳 거래에 대한 과세가 원칙”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부가세는 우리나라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곳 거래에 대한 과세가 원칙”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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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5-28-7,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소포수령증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돼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된다.

● 집행기준,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② 건설공사 계약 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 16-29-3,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기간 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계약은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 16-29-4,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에 예시하는 용역을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을 준용해 계산하는 공급가액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1. 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 등)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 시 일시불로 받는 경우

3.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장 등의 이용대가를 ‘시설운영선납금’ 명목으로 입주 전에 미리 받는 경우

● 집행기준, 16-29-5,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부동산임대료를 임차인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 17-0-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4.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판매

5. 전력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6.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7.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 집행기준, 19-0-1, 공급장소의 의의
1. 공급장소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2.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기준, 19-0-2, 재화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 집행기준, 20-0-1,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집행기준 20-0-2,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②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재화를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을”이 자기명의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사업자 “을”에게 인도하는 재화

③ 제조업체 “갑”이 중국임가공업체 “A”에게 원재료를 인도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물품을 중국의 사업자 “B”로부터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갑”이 지정하는 중국임가공업체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을”의 거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과 임가공용역을 제공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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