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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탈세제보포상금 726억 지급… 서울청 253억·35%비중
국세청 5년간 탈세제보포상금 726억 지급… 서울청 253억·35%비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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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149억·21%, 대구청 84억·12%, 부산청 86억·11.8%, 대전청 59억·8% 順
작년 372건 150억 지급, 서울청 54억 최다… 중부청·인천청·대구청·부산청 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725억9900만원이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252억57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의 34.8%를 차지한다.

또 2022년 국세청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149억5200만원 중 서울국세청이 54억4900만원을 지급해 지방청 중 가장 많이 지급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을 통해 조세탈루·부당환급 등 탈세혐의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는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추징 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됐을 때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로 40억원 한도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당해접수된 탈세제보 1만7777건 중에서 372건에 총 149억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접수 5110건 중 112건에 54억49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중부국세청이 3470건을 접수받아 76건에 26억9000만원을 지급해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1899건 접수·39건 10억8600만원 지급, 대구국세청 1504건 접수·37건 16억5400만원 지급, 부산국세청 3067건 접수·58건 21억400만원 지급, 대전국세청 1618건 접수·28건 10억4100만원 지급, 광주국세청 1109건 접수·22건 9억2800만원 지급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0만2485건의 제보를 받아 1964건에 725억9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25억2100만원, 2019년 149억6400만원, 2020년 161억2200만원, 2021년 140억4000만원, 2022년 149억5200만원이 지급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의 경우 2018년 44억8000만원, 2019년 51억1400만원, 2020년 63억3000만원, 2021년 38억8400만원, 2022년 54억4900만원 등 연평균 50억5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중부청 포상금 지급액은 2018년 28억5600만원, 2019년 36억6200만원, 2020년 23억9100만원, 2021년 32억6100만원, 2022년 26억9000만원 이다. 연평균 포상금은 29억7200만원이다.

부산청은 2018년 14억2400만원, 2019년 11억5600만원, 2020년 22억9800만원, 2021년 16억1500만원, 2022년 21억400만원이 지급됐고, 연평균 지급액은 17억19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대전국세청 탈세제보 연평균 포상 지급액은 11억8500만원이다. 2018년 13억5000만원, 2019년 11억3700만원, 2020년 11억7800만원, 2021년 12억1700만원, 2022년 10억4100만원이 지급됐다.

광주국세청은 2018년 8억7000만원, 2019년 6억6100만원, 2020년 10억2100만원, 2021년 7억8300만원, 2022년 9억2800만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액이 지방청 중 매년 가장 적다.

대구국세청은 2018년 15억4100만원, 2019년 26억6300만원, 2020년 14억6400만원, 2021년 14억1000만원, 2022년 16억5400만원 등 연평균 17억4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5억7100만원, 2020년 14억4000만원, 2021년 18억7000만원, 2022년 10억8600만원 등 4년동안 연평균 12억4200만원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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