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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처분 적법 판결
대법원,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처분 적법 판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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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과징금 처분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 확정
대법원,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시장구조 독점 위법 판결

대법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하여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자료 제공=공정위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하여 법리 공방을 이어 나갔으며,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행위③)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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