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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 감세액 2154억…전년比 3870억 감소
2022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 감세액 2154억…전년比 3870억 감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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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1400억, 전체의 65%… 서울청 250억·인천청 175억·중부청 164억 順
세목별로는 법인세 638억 으뜸, 증여세 555억, 양도세 292억 순
청구세액 10억 이상 1592억, 전체 감세액의 74% 차지

지난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건수가 431건, 그에 따른 감세액이 2153억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감세액 6024억2900만원 대비 무려 3870억42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과세품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이 1399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65.0%를 차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24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은 249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인천국세청이 175억3300만원·8.1%, 중부국세청 164억200만원·7.6%, 광주국세청 65억6300만원·3.0%, 대구국세청 48억1300만원, 부산국세청 24억1000만원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8억3700만원으로 감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29.6%)이 가장 컸다. 다음은 증여세 554억8200만원, 양도소득세 292억400만원, 부가가치세 264억6400만원, 상속세 241억8200만원, 종합소득세 128억1800만원 순이었다.

청구세액 규모별 감세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1591억9400만원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이어 5억 미만이 283억6200만원, 10억 미만 204억2100만원, 1억 미만 46억21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에 따른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8년 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감세액은 3141억8000만원, 2019년 3699억9600만원, 2020년 3584억8500만원, 2021년 6024억2900만원, 2022년 2153억8700만원 등의 추이를 보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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