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9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0. 12. 29. ㈜대명토건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고, 또한 2021. 7. 9. ㈜대명토건에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명토건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명토건은 2016. 5. 13.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공정위 의결 2020.12.29.)을 받았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4차례 수령(2021.3.9., 2021.4.14., 2021.6.21., 2021.7.9.)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토건은 2017.10.21. 수급사업자에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공정위 의결 2021.7.9.)을 받았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2021.10.27., 2021.12.7.)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