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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매목적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손금산입’
[법인세 집행기준] 판매목적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손금산입’
  • 일간NTN
  • 승인 2023.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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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19-19-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돼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위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다음의 경우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해당금액
2.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금액

●집행기준, 19-19-3, 종업원 관련 비용의 처리
① 법인이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학비보조금은 인건비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③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 해당액 및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 지배주주 외의 임원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해당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4,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입하는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한도 내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④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손금에 산입한다.
1.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2.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건물 등의 임차료로 한다.

● 집행기준, 19-19-5, 특수관계인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6,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 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해당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 이전 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시에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집행기준, 19-19-7, 지급이자의 처리
① 원자재의 구입을 위해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그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②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로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출품 생산집하자금의 이자는 해당 수출품의 수출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8, 매매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9, 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① 법인의 직장민방위대를 위해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②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은 해당 노동조합 지부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 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동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10,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원개설 허가 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11,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해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해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②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해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여비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해당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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