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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내역, 전산분석 통해 세무서·조사국 통보…조세법처벌법 적용
자료상 거래내역, 전산분석 통해 세무서·조사국 통보…조세법처벌법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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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Ⅲ. 기업경영과 세무
6. 분식결산과 세무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대부분 행해진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다.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했다.

 

7.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돼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8.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해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 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한정)

2)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된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난다.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22.1.1.∼’23.12.31.까지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3.1.1. 신고분부터 특례적용
※수도권 내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기업 감면 종료(조특법 §7)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북평(국가⋅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 담양 일반,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보령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64).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4.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조특법 §130)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 개시한 일반기업은 대체투자도 공제 배제(단, 정보통신장비 등만 가능)(조특법 §130 2항)

4)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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