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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경쟁 제한 없도록 ‘조건부 승인’해야
울산시의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경쟁 제한 없도록 ‘조건부 승인’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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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정위에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 고려해 공정한 심사 촉구
-국내 다른 조선소 선박 수주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울산광역시의회가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가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방위산업 독과점으로 수 천 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심사를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21일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방위산업 조선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측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큰 어려움에 겪는 가운데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으로 울산지역 3만 4000여명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닥쳤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EU)를 포함해 튀르키예·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 당국 7개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현재 우리나라 공정위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의회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결합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방위산업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한화그룹과 특수선·잠수함·함정 건조가 가능한 대우조선의 결합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부당 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방위산업 분야 국내 1위 군함용 무기 및 설비 공급업체로 전투체계 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함정을 만들 수 있는 4개사 중 하나로 현대중공업과 함께 특수선 제작의 양대 조선사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의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 사업을 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잠수함과 함정건조에 있어서 국내 다른 3개 조선소는 향후 선박 수주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으로, 한화·대우처럼 수직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및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 측은 방위산업의 독과점으로 수 천 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심사를 촉구하며,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결합으로 방위산업 조선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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